*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은 등교수업기간에만 허용)
-2022학년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’가정학습‘을 포함하며 일수는 57일 유지(2022.5.1. 적용)
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운영 일수 |
총 57일(가정학습이외의 사유로는 20일까지만 허가 가능) 예) 현장체험학습 13일, 가정학습 44일 (○) 현장체험학습 22일, 가정학습 35일 (×)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1029 | [신청] 2022년 하반기 학생 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| 관리자 | Aug 1, 2022 | 224 | |
1028 | 동두천시 놀자숲 개장 홍보 | 관리자 | Jul 29, 2022 | 427 | |
1027 | [참가신청] 2022 경기도미래학교자치교육연구회 8월 화요공개강좌(123~127차) | 관리자 | Jul 29, 2022 | 430 | |
1026 | 2022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 알림 | 관리자 | Jul 28, 2022 | 446 | |
1025 |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소통 포럼(2차) 개최 알림 | 관리자 | Jul 28, 2022 | 433 | |
1024 | 하남시청소년수련관 [PTC 강사양성과정] 참가자 모집 | 관리자 | Jul 28, 2022 | 434 | |
1023 | 제10회 전국 청소년 미디어페스티벌 작품 공모 안내 | 관리자 | Jul 28, 2022 | 412 | |
1022 | 2022년 EBS 어휘가 문해력이다 2학기 방송 안내 | 관리자 | Jul 27, 2022 | 409 | |
1021 | 2022 학교안전사고 예보_8월호 | 관리자 | Jul 27, 2022 | 404 | |
1020 | 2022년 경기도 과학문화 웨비나 방영 안내 | 관리자 | Jul 26, 2022 | 4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