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은 등교수업기간에만 허용)
-2022학년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’가정학습‘을 포함하며 일수는 57일 유지(2022.5.1. 적용)
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운영 일수 |
총 57일(가정학습이외의 사유로는 20일까지만 허가 가능) 예) 현장체험학습 13일, 가정학습 44일 (○) 현장체험학습 22일, 가정학습 35일 (×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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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1 | 2022 마을교육공동체 정책포럼 개최 알림 | 허한나 | Jan 24, 2022 | 797 | |
930 | [2022 꿈의오케스트라 신규단원 모집 공고] 홍보 | 허한나 | Jan 24, 2022 | 717 |